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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걸려있습니다
- 2025-05-27 11:51:14
26
조회수
118
| 글쓴이 | asdf12****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집 - 사고일시 : 5월 23일 00시 - 사건의 경위 : 술집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술집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테이블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몸싸움(제 일행은 한명, 4-6명 동시에 달려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제지하는데 안되서 맞고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니 옆에 있던 경찰이 본인을 밀어서 넘어졌고 일행이 달려와 경찰을 밀치며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본인은 때리는걸 보지못했고 폭행으로 왔는데 왜 우리만 연행하냐며 체포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경찰관과 실랑이 하며 경찰관 2-3명 정도가 다침, 새벽까지 경찰서에 있다가 유치장으로 이동 후 다음날 오후에 석방,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은 상태이며 이후 통보받은 내용 없고 폭행에 관해서는 곧 담당형사 배치 후 조사할 예정 - 손해의 내용 : 경찰관 2-3명 다쳤다고 상해진단서 제출했다고 하고 일반인들도 맞았다고 주장해서 경찰서에 조서쓰고 갔다고 함 - 증거유무 : cctv 등 영상 있음 어제 지구대로 가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께 사과를 하고 왔으나 규정상 합의서 써줄수가 없으니 경찰서에서 부르면 조사 잘 받으라는 말 들음 경찰 중 이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기때문에 일반공무집행방해가 아닐거라는 말을 들어 찾아보니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게 있어서 문의드릴려고 글 남겼습니다 저는 33살 여자이고 초범, 전과 없습니다 저기서 일행은 제 남자친구이며 유치장에서 미리 1심 받고 판사가 기각해서 풀려났고 곧 형사조사 다시 받고 검사한테 넘겨서 재판이 다시 열릴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지는 기다려봐야한다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폭행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도 1건 있으나 재판받을시 그동안 있던 전과도 타인을 보호하기위해 생긴 전과라는것에 참작을 받은것같기도 합니다. 각각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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