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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 2025-05-28 05:25:13
21
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대학교 내 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익명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무리되어 피의자 조사가 완료된 뒤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사건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지서 수령 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으로인해 대학원 진학을 위해 3년간 고학점을 유지했음에도 불안함과 동기들의 수근거림이 두려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 학점에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준비 중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2회 내원 진료확인서 -약 처방 봉투 -학교 출석부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 통해 6월 5일 수령 예정)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종합심리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병원에서 검사 예정이며, 이를 민사소송 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위자료 청구 시 예상 금액, 종합심리검사 결과의 활용도, 소송구조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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