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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에 대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 2025-05-30 17:05:03
4
조회수
308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천IC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7분간 보복운전 및 접촉사고 후 뺑소니 피해 - 손해의 내용 : 2주진단 및 사고 견적서 70만원 - 증거유무 : 1분간격 7개 동영상 블랙박스 파일 및 차량파손 사진 - 진행사항 : 2024년12월27일 구공판기소 및 배상명령신청 2025년5월30일 판결선고 및 배상신청각하 특수상해 에 대해서 종국결과가 선고 이고 관련사건으로 배상명령이 종국결과가 각하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죄가 된건지 유죄로 벌금형이 나왔는지요 그리고 배상명령 각하이면 차량 수리비용은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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