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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 상담해주세요 사인해도 되는지
- 2025-06-05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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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
| 글쓴이 | naver_**** | ||
|---|---|---|---|
그림 물건을 제때 주지 않길레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그때서야 말 바꾸면서 그림 완성됐다고 가져가시라고 해서 형사가 사기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연금이나 그림의 정도를 확인 하실려면 민사상으로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고소 취하 후 그림 물건을 받았는데 3일이내 싸인 요구. 이걸 싸인 해야하나요? [물건 인도 확인서] 1. 인도자(물건을 준사람) 성명: [박] 연락처:[010-8 주소: [광주광역시 2. 수령자(물건을 받은 사람) 성명: [김] 연락처: [010-9 주소: [광주광역시 인도일자: 2025년 06월 02일 인도방식: 택배발송 3. 인도물건내역 -품목: [헬스 복압벨트 위 아이언맨 그림 커스텀 ]1개 - 상태: [상태는 영상과 cctv로 남겼으며, 확인 후 보내드립니다. 물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완료 인도후 as는 불가합니다. *배경그림은 서비스이며,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4. 특약 사항 ○ 수령자(김강석)는 물품 인도 이후 발생하는 훼손, 변형, 기능 이상 등에 대하여 인도자(박상희)에게 일체의 책 임(교환, 환불, 수리 요구 등)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특히, 그림이나 외형에 대해 강한 압력으로 닦거나, 물티슈, 아세톤, 기타 화학 용제를 사용하여 훼손하지 않기로 합니다. ○ 수령자(김강석)과 가족 및 제3자는 본 사건 및 인도된 물품과 관련하여 인도자(박상희) 또는 인도자의 사업장 (상호 명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표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또한, 수령자(김강석)는 인도자(박상희)의 개인정보 및 사업장명 등을 제3자에게 무단공유하 거나 노출하지 않으며, 직.간접 공연성 매체를 이용하여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령자(김강석)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인도 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미대라는 학연 등 특수한 관계를 통해 파급력이 확대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인(박상희) 또는 인도자의 사업장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 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특약 항의 내용은 수령자(김강석)의 가족 및 그 외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 책임 부담이 적용되며, 수령자는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향후 상기 물품과 관련하여 상기 인도인(박상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위 물건 은 인도자(박상희)가 택배로 수령자(김강석)에게 인도, 해당 물건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란] 인도자: 수령자: 박 상희( (선명 (서명 또는 도장) 도장e [작성일자: 2025년 06월 0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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