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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법위반
- 2025-06-05 18:22:01
10
조회수
220
| 글쓴이 | kakao_**** | ||
|---|---|---|---|
- 증거유무 :무 - 진행사항 :24년 10월부터 25년 1월달까지 로맨스캠 사기로 고액의 피해를 당해 당장 카드값 납부할돈도 없는상태라 대출을 알아보던중 25년2월 초 틱톡에서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계정을 발견하였고 상담했을때 시중은행으로 대출받는게 아니라
자기네 자체 회사에 제 정보를 올려서 개인대출을 받아주는거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려면 새로운 폰을 개통해서 회사에 정보를 올려줘야된다는말에 앤텔레콤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고 대출승인은 2주에서 3주사이로 결과 나올거니 기다리라고 했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채팅으로 문의를 하니 계정은 탈퇴를 해버렸고 뒤늦게 속았다는걸 인지하고 3월5일에 앤텔레콤으로 전화해 선불폰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해지한후 잊고 지내다가 6월초에 통신조회안내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서 담당 형사과에 전화를 드려 통화로 전기통신법위반때문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무혐의처분은 어려운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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