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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환자의 폭행
- 2025-06-05 1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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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
| 글쓴이 | naver_****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어머니 -사고일시: 2025-06-05 -사건의 경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 한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통장정리를 요청했고, 통장을 본 환자는 저희 어머니한테 본인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의심했음. 그 뒤로 출근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더니 어머니가 출근하시자 달려들어 두들겨 팸. -손해의 내용: 머리 위주로 폭행을 당하셔서 두통을 호소하시고 있으며 신경외과 진료 예약을 해놓은 상태 -증거유무: 요양원 cctv,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증언, 정형외과 진료기록 -진행사항: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아무런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의 말로 현재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자식으로서 너무나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폭행 고소를 취하했을 경우 재고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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