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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에대한 무고
- 2025-06-07 14:43:41
30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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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상담드려죄송합니다 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에대한 형사처벌 고소가 들어왔으며 진행중이지만 불송치 예정이라 문의드립니다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저는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고 상대는 바람난 내연남과 함께 집에들어왔으며 내연남에게 거짓을 밝히기 두려워 저를 고소한상태입니다 상대의 진술은 특정일자에 헤어지자고했고 (헤어진적이 없습니다) 이때 주거침입했다했으며 (상호동의간에 같이 들어감) 또 그 당시 강제로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안았습니다) 상대는 카톡,cctv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송치인 것같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때 무혐의판정이나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무고죄는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하는데 이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신와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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