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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
- 2025-06-10 14:26:07
21
조회수
6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상해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어가 기일이 6월17일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하고싶은데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해야될까요? 아님 치료비만청구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위자료는 민사로가야되나요? 2주진단을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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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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