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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알바생이 매장음식 취식한 경우 절도 혹은 무전취식 적용되나요?
- 2025-06-10 20:41:28
63
조회수
80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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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로 일하던 pc방은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피시방이었습니다 제가 알바생일 때 저는 제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 중 pc방 음식을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맡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는 음식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때 피시방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해당시간 알바생에게 묻고 먹으라는 권유를 듣고서 먹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나 저에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알바생에게 사업주가 절도죄나 무전취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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