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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
- 2025-06-11 14:36:19
16
조회수
4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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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말 일쯤 지인들과 김해의 한 펜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인 분중 한 분께서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큰 개여서 먼저 전화 드려 강아지가 큰데 데려가도 괜찮겠느냐 문의 드렸으나 괜찮다 라는 답변을 듣고 전화 녹취 후 예약 당일 방문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착 하자마자 펜션 사장님이 이 개는 안돼 돌아가 니네가 언제 말했어 하시면서 내쫓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안되냐 하며 언쟁이 오가는 중 쌍욕을 하시면서 못 배운 새끼들 어린새끼들 부모는 계시나는등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니 욕을 하시면 안되죠 하니 펜션 사장님께서 제쪽으로 오셔서 뭐? 방금 뭐라했어 이새끼 눈봐라? 쳐라 치보든가 하면서 오셨고 저도 화난 마음에 뭐요 하면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손이나 발 등으로 치고 받고 한거 없이 정확하게 몸만 툭툭 부딪혔습니다 (cctv 영상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 주인분께 가셔서 주먹을 휘두르셨습니다(이분은 일방적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서 쓰고 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하라고 하여 가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쌍방인것 같아 합의 하고 싶다” 말씀드렸고 지인분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것이라 합의 없다고 하셨고 합의금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근데 펜션 사장님께서 저와 합의를 하게 되면 제 지인과도 합의 되는것으로 착각하여 합의가 불발되고 이번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식으로 문의드리고 예약하고 갔으나 퇴짜 맞았고 당일 숙박 가능한곳을 찾았어야 했으며 그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환불도 당연히 못 받았구요 물론 이게 의미가 없는 폭행사건임은 변함이 없겠지만 억울함이 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조금 결과가 바뀔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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