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전세사기
- 2025-06-12 15:12:10
19
조회수
91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년 1월 - 사건의 경위 : 전임대인이 2021년 4월 25일경 현임대인이 매매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현 임대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바지임대인(나중에 알게된 사실)이고 실질적 임대인과 건물관리인과 대화를했습니다. 2023년1월경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 퇴거 사실을 알렸으나 계약만료일이 되서야 자금이 안될거 같다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30,000,000원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형사고소를 한번 진행하였는데 불송치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고소하였으며 불송치 사유는 계약당시 현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저당등 부동산에 문제가 없어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사기혐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건을 곰곰히 생각하여 기억을 다듬어서 생각하면 전임대인과 계약할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전건물주대표가 새입자들의 호실을 다 매입하여 통째로 판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건물주대표한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것인지 나갈것인지 의견을 물었고 세입자동의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였고 저는 퇴거한다고 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나가 살 곳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해주면 제가 이사를 알아볼 생각이여서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하였고, 전임대인 이름으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가져오더니 사인하라고하여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세금 언제주냐고 연락하였더니 현임대인 관리자한테 연락하라고하며 본인은 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건물주대표도 사기혐의 피의자로 고소하여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설명이 너무 길고 하다보니 제3자가 보기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