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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5-06-13 11:47:40
19
조회수
6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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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기로 해서 민증이 남편집에있어서 가지러 갔습니다 민증찾는동안 남편한테 밖에있어달라 조건을 걸고 갔는데 갑자기 붙잡으면서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고 벽에 밀치고 저는 무서워서 장실로 도망치고 경찰이 신고했습니다 일단 접수된건 감금및 가정폭력이내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수사관님도 다음에 날짜를 잡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대기중었습니다 접근금지신청도 한상태이고요 조사받을때 강간 아동학대 특수 상해 등 추가로 넣을생각중입니다 수사관님도 조사받을때 그런거 말해주면 추가해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합의이혼 하기로 했고 접근금지한상태에서 법원앞에서 만나서 합의이혼하고 양육비 대해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저사건으로 남편이 교도소를 가게되면 양육비를 지급 못받을거같고 그냥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첨에 합의금 200를 주면 합의서 쓰고 고소취하를 하겠다 말하여 당사자 남편도 알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형제 아주버님이 연락주셔서 둘이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하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 바람핀거 애 기저귀 발진 난거 아동학대인거 알지? 맞소송 걸게 그러면서 저를 협박을 하면서 너도 잘못한거 맞고 우리동생도 잘못한거 맞으니깐 합의금 120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온상태고 저는 그럼 합의금 먼저 달라 말했습니다 근데 수사관님한테 말씀하니 가정폭력은 검철로 무조건 송치되게 되어있다 말씀하셔서 그대로 아주버님한테 말씀드렸드니 그럼 지금 합의해봤자 우리동생은 처벌받겠다 라고 계속 합의금을 안주는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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