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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먹고 복통 금전요구
- 2025-06-14 15:09:13
20
조회수
38
| 글쓴이 | naver_**** | ||
|---|---|---|---|
바쁜실텐데 죄송합니다. 배달음식 먹고 고객이 어플에서 환불받은후 설사등으로 힘들어했다며 금전요구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도의적으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했으며 사과는 하지않았습니다. 고객은 환절기라 3주째 비염을 앓고있으며 혈관운동성 비염도 도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있는상태라이비인후과 진료를 음식취식전주와 음식취식당일 받았으며, 복용했던약중 설사를 유발할수있는약들이있었던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의 태도가 맘에들지않고 본인 짜증났던걸 생각하면 보험처리로는 부족하다고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저희도 더이상 그 고객과 연락하기는 스트레스가 있어 보험처리 하기전에 고소부터 하라고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여 고소하라고 말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입증은 제가 아닌것을 입증해야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우리가게음식을먹고 탈 났던걸 입증해야하는건가요? 시간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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