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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 2025-06-16 20:39:37
15
조회수
56
| 글쓴이 | ahngan**** | ||
|---|---|---|---|
먼저 선입금을 본인이 했고(1주일 전에 했지만 중간에 여러 분쟁이 있어서 미뤄짐, 그 분쟁은 해결함), 거래날을 정하고 그날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하였지만, 마지막 버스가 갈때까지 잠수타고 물품을 안보냈음. 그리고 그날 밤에 본인이 보낸 많은 연락을 보고 대답은 커녕 네 한마디만 하다가 오늘 (거래를 어제 하기로 함) 가끔씩 톡을 읽고 씹거나 동문 서답 하듯이 무시하는 태도로 아 예 아 그러세요? 이런방식으로 환불, 물건 발송에 대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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