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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 2025-06-17 13:38:24
24
조회수
232
| 글쓴이 | qkrdud****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SNS 광고를 보고 하게 된 이체알바로 시작한 당일에 카카오뱅크로 부터 금융사기 계좌신고로 지급정지 카톡을 받았어요. (6월14일 금요일저녁) 당연히 SNS 광고를 보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한 일이지만, 지급정지 카톡을 받고 바로 잘못됨을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로 자수서를 들고 갔지만 사건접수 된것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돌아왔습니다.(6월15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카카오뱅크에 전화했더니 유산성의 신고만 들어왔을 뿐 다른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보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6월16일 월요일) 월요일 오후 카카오뱅크로 부터 수사기관 요청으로 입금과 지급이 정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6월17일 화요일) 화요일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통지서가 왔습니다. (6월17일 화요일) 카카오뱅크 지급정지 카톡을 받는 순간 이상하다는것을 느끼고, 알바측에서 일급과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바측에서는 본인들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본인들 법무팀에서 협상을 진행중이고 최소20일 이후 정상으로 돌아올것이라며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겁이 나고 걱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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