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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사기
- 2025-06-18 12:16:06
20
조회수
94
| 글쓴이 | naver_**** | ||
|---|---|---|---|
1년 전 알게 된 지인이 급하게 이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본인이 현금을 줄 테니 이체를 대신 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었습니다. 처음엔 100만원, 그 다음 200만원을 요청 했고 곧바로 심부름꾼이 와서 현금을 제게 주고 갔습니다. 그 후에 곧 바로 전화가 와서는 번거롭지만 또 부탁을 해도 되겠냐며 더 큰 금액을 요청 했고 현금을 곧바로 보냈다며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믿고서 이체를 하였으나 현금은 오질 않았고 그렇게 총 150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답니다. (불법도박) 그 후로 금전을 갚으라고 압박하였으나 도주 및 연락두절 되었고 몇개월 후 다시 연락이 닿아서 현재 한달에 100만원씩 갚겠다고 하였으나 한번 갚고서는 또 다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기꾼 명의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바지사장 인 것 같아서 제가 고소를 했을시에 어떤 영향이 끼칠 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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