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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로 강요미수가 내려진 피고인에게서 고소장이 왔습니다.
- 2025-06-18 16:10:53
14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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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과거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저는 월세방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않아 A씨와 3개월정도 협의하에 월세의 절반(2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A씨 명의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그 이후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 12월부터 동거를 하지않으며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던중,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A씨와 다툼이 생겨 의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2024년 6월21일에 A씨에게서 과거 동거를 하였던 집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던 영상(집에있던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갖고있다고 본인의 말을 들으면 영상을 뿌리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로인해 2024년 6월 24일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후에 형사소송건으로 넘어가,2025년 2월 5일에 A씨에게 강요미수로 구약식으로 500만원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당시 협박을 당했을 시점부터 공황장애,우울증,불안장애,악몽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에 방문해 강요미수건 종결 직후까지 수면제,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또한 위 기간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금전적활동(아르바이트)과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건이 종결된 이후 2025년 6월 17일경에 경찰에게 연락이 와 A씨가 저와 제 남자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고소건이 접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다시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협박이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힘들었던 금전적 문제외 위 기간동안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약 500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협박이후의 생활보다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되어 과거 사건으로 받았던 피해와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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