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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피해자입니다.
- 2025-06-19 19:00:35
70
조회수
464
| 글쓴이 | kakao_**** | ||
|---|---|---|---|
직직-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근처 놀이터 - 사고일시 :24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친구들과 술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쉬고 가려다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니 모르는 남자가 제 밑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고 있었고 급하게 일어나 경찰에 신고 후 근처에서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성추행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시 cctv에 취해서 미끄럼틀에서 자고 있는 저를 벤치로 옮겨 성추행한 것이 찍혔다고 하셨고 검사 결과 입술, 가슴에서 DNA가 검출 되었고 손가락을 넣은 것까지 인정하여 죄명은 준유사강간입니다. 현재 1심 판결(2년6개월 구형)이 나서 가해자는 감방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합의여부를 물어왔고 국선변호사에게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할 생각이 있냐하셔서 있다고 하였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니 합의 안 하고 민사소송 진행 시 강제집행?하여 재산을 확인해보고 능력이 안 되면 피해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고, 지금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끝날수도 있지만 피해보상은 더 받을 수 있고 재판이 다 끝나기전까진(3~4개월 가량) 감옥에 있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생각에 2년6개월도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해서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국선변호사님 말씀대로 피해보상을 못 받으면 더 억울할 거 같아서요 국선변호사가 생각하는 합의금 2500이라고 하셨는데 5000부르고 못 준다고 할 시 합의 안 해도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제 집근처에 살고 있는데 경찰조사 때 다른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여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였는데 알 방법도 없고 불안한데 합의 할 시에도 접근금지명령이나 요청 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건가요? 준유사강간죄가 합의되면 집행유예로 끝나서 바로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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