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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 2025-06-21 23:14:49
13
조회수
48
| 글쓴이 | naver_**** | ||
|---|---|---|---|
직원 A가 사내 공용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하지 않아서 다른 직원 B와 저의 험담을 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처럼 말랐다”(제 이름),“싸이코 같애 그년”,등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과 면담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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