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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5-06-23 21:23:37
14
조회수
57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전남화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전화녹음 파일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약 1년전 학교 동창이 제 친동생 사진을 도용하여 랜선으로 남자와 연락을 하고 연애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동창이랑 연락이 닿지 않아 제 동생 인스타를 타고 들어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당시 모르는 남성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당했다는 사실에 아직까지도 무서워하며 일상생활을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자 했는데 동생이 소송은 아니고 합의를 받고 싶다하여 제가 중간다리로 연결을 도와줬습니다. 그결과 상호동의간에 150만원 10개월로 나누어 15만원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이 1일차입니다. 가해자 측이 제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게 피해자인 제 동생에게 2차가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여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동생 또한 동의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 법적문제가 발생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내일 합의서를 적기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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