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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모욕죄
- 2025-06-27 15:09:59
16
조회수
144
| 글쓴이 | naver_**** | ||
|---|---|---|---|
전 불륜대상(상간녀)이고 약 2년전 동일한 상대와의 불륜으로 상간녀소송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동일 상대와 불륜을 하여 상대방의 아내가 알게되었는데 저의 성기 사진과 알몸 노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대방과 저의 본명, 그리고 저의 남편과 자녀의 실명까지 모두 거론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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