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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하여
- 2025-06-27 23:12:34
0
조회수
206
| 글쓴이 | leejin**** | ||
|---|---|---|---|
저는 X(구 트위터) 에서 A(가명)라는 유저가 업로드 한 “아몬드초콜릿노래왤케듣기싫지 던던댄스급임 와.. 아몬드초콜릿~! 하는순간개화남” 이라는 내용의 트윗과 그 트윗을 비난하고 그 의견에 반대되는 해당 트윗의 인용트윗, 또 A 의 계정에 올라온 해당 글의 인용이나 답글, 해당 글을 보고 온 타 유저들의 스핀에(익명 질문 서비스)너무 많은 욕들이 달려 손발이 덜덜 떨린다는 식의 트윗까지 전부 보았습니다. A 의 계정은 3천명의 팔로워가 넘는 규모가 있는 계정이었고 본인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트윗 또한 계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트윗은 현재 6천명에 맞먹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있으며 게시 날짜는 해당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 멤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게시글이 해당 멤버에게도 접근성이 높아지자 아일릿의 팬들은 화가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몬드 초콜릿은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의 노래 제목이며 던던댄스는 오마이걸이라는 걸그룹의 노래 제목입니다. 3천명의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영향력 있는 공개 계정이 검색을 방지하는 어떠한 검열이 없이 제목을 고스란히 작성해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건 그만큼 그에 따른 비난이나 비판도 감내하고 업로드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글은 충분히 특정 노래나 아티스트에 대한 비하성이 느껴지는 글이라 생각하였고, 저는 해당 곡들을 즐겨듣는 그들의 팬이었습니다. 해당 글의 인용과 A의 게시글 중 “노래가 평가 하라고 있는거 아니냐, 노래 별로라 한마디 했다고 왜 뭐라하냐, 표현의 자유 아니냐”는 뉘앙스의 글들이 있었고 본인의 계정의 영향력을 인지한 사람이 서치 방지를 하지 않고 업로드 했다가 널리 퍼져 욕을 먹었다면 그냥 해당 게시물을 내렸으면 될 일이라 여겼는데 그러한 글들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글의 인용에 “인용에 병신 개끼네 공계가 써방도(써치 방지)안하고 글쓰면서 이래서 아쉽다 비판하는것도 아니고 냅다 짜증난다 화난다 할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욕박을 자유도 있는거지 무슨 노래가 평가하라고 있는거 아니냐 ㅇㅈㄹ”, “계정 들어가보니까 그냥 내리면 될 일인데 정신아픔이 호소하는것도 ㅈㄴ 웃기긔 서치 다걸리게 저렇게 글써놓고 꾸역꾸역 안지우는거는 걍 욕먹어도싸지 뭘잘했다고 ㅉ”, “이사람 멘탈 존나약하네 계정 드가보면 약간 지컨 (최근 구독자에게 3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생겨 악플이 달렸으나 오히려 팬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유난을 부려 망신살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던 인물) 미가 있음... 원인제공욘나하시고 혼자 난리치시는중” 이라는 세 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의 인용에는 A를 향한 패드립,욕설 등이 난무하였고 그러한 도를 넘는 욕설이나 비난성 발언들은 저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발언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앞 뒤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저의 글에 포함된 대부분의 욕설들은 A를 향한 욕설이 아니라 해당 글의 인용 트윗들을 향한 욕설이었고 저 또한 트위터에서 여러번의 사이버불링을 당해봤으며 소셜 내 친구들과도 과격한 언행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었기에 해당 글이 크게 명예를 훼손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경찰청에서 고소건으로 연락이 와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제가 작성했던 트윗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고 전 평소에 이런 일상적인 갈등에 대한 어떤 글을 써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계정은 아니었기에 이렇게 많이 노출될거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예상치 못하게 널리 퍼졌던 상단 두 개의 글(위에서 작성한 첫번째,두번째 글/약 300명정도의 좋아요를 받음)을 공연성이 있는 비하 목적의 글이 될까 삭제하였고 세번째의 글은 약 800명에게 좋아요를 받을정도로 널리 퍼졌으내 해당 글의 워딩은 도저히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당할 정도라 생각하지 않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퍼졌기에 혹시 몰라 계정을 비공개처리 하였고 더이상 저의 트위터 친구들을 제외한 계정들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A의 가장 처음 썼던 그 문제의 글이 3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공개 계정이 서치 방지를 하지 않고 대놓고 특정 음악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면, 트위터의 특성 상 어느정도의 비난을 받는건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욕들을 되려 악성 팬덤의 유난으로 치부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어필하고 합의금을 달달하게 얻어내겠다는 등의 글들이 정말 음악을 평가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의 글을 남기게 되었으며 해당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모두가 보는 공간에 본인의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건 A인데 내가 속한 팬덤이 악성 팬덤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지 화가 났었습니다. A에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는 욕먹어도 싸다, 지컨미가 있다, 이사람 멘탈 존나 약하다 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말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의 표현이 과격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A가 정말 상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성 게시글을 A가 먼저 작성했다는 배경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정말 처벌을 받을 수준의 수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여기서 수사가 시작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만한 주장은 어떤것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주장은 어떤것이 있을 지 정중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정은 자중하여 운영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고소는 처음 당하였습니다. 또한 20살의 사회초년생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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