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제가 아르바이트 하나를 구했는데 이게 합법적인일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니다
- 2025-07-01 14:48:38
16
조회수
141
| 글쓴이 | naver_**** | ||
|---|---|---|---|
✅ 《 근무조건 》 ⠀- 급여체계: 일급 16만 원 (당일지급),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3만 원 (다음 근무일 일괄정산) ⠀- 근무지역: 전국 출장 (제시간 내 본인 거주지역 도착하여 퇴근) ⠀- 근무직종: 일반/기술영업 > 기타영업 ⠀- 담당업무: 재무관리 관련 계약서·계약금 수령 및 인수인계 ⠀-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근무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협의 가능) ⠀- 근무유형: 아르바이트, 계약직 ⠀- 근무복장: 단정한 옷차림 (비즈니스 복장) ⠀- 휴대물품: 서류가방, 보조배터리, 핸드폰 충전기 ⠀- 복리후생: 교통비, 식비, 카페 비용 등 경비 별도 전액지원 (다음 근무일 일괄정산)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