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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무혐의
- 2025-07-02 15:59:56
78
조회수
381
| 글쓴이 | toronj**** | ||
|---|---|---|---|
르르6/27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스토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해가 존재합니다. 스토킹이 아닌, 일반 연인 사이의 다툼일 뿐임을 입증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꼭 필요합니다.
1) 피의자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어떤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검찰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양식이 궁금합니다.
상대방과는 접근금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을것이며,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므로 문의드립니다.
1. 헤어지자는 발언 후 만남 시도
저와 상대방은 '헤어지자'는 단어를 '서운하다', '화가 많이 났다' 라는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다툼마다 '헤어지자'는 말은 항상 던졌지만 실제로 이별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카톡 등을 확인해보면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말을 기분 나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문제가 있다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텍스트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6일 오후 당일 헤어지자는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헤어짐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차단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지만, 이는 일상적인 다툼일 뿐 서로에게 공포심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이 상황을 헤어짐으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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