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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환불 협박
- 2025-07-02 19:40:28
21
조회수
75
| 글쓴이 | naver_**** | ||
|---|---|---|---|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의상을 판매했습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노클리 노리턴이라고 적어뒀고 사이즈표도 올려두었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나타나 구매를 하셔서 언제까지배송해 드리겠다. 하고 이야기가 잘 끝났었습니다. 그러나 구매 당일 몇 시간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셨고 환불 요청을 거절했더니 구매자분께서는 배송 전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 수고해라. 등의 메세지를 보내셨고 이후 구매자분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는분께서 저에게 언제, 몇시까지 환불해라.안 하면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민법 몇조 몇항에 의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라며 법까지 운운하시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구매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이었고 답장을 안 해도, 저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고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불 관련 연락은 하지 마시라 안 받겠다 등의 말씀을 드려도 지속적으로 환불 연락 및 신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미 네이버 카페에 제 계정을 제재해 달라는 신고를 넣은 내용을 제게 보내셨고 그 과정에서 카페 운영진에게 제 계좌와 실명까지 노출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배송을 보내고 끝내자 싶어 오늘 새벽에 배송 접수 후 운송장과 함께 의상 관련 연락 외의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메세지를 남겼으나 구매자분 아버지라 주장하시는 분께서 배송 전에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 배송을 한 것은 판매자 측이 멋대로 보낸 것이니 택배 수령을 거부하겠다, 이후 이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판매자(본인)에게 있다는 연락을 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입니다… 택배도 하필 반값택배라 수령을 그쪽에서 안 하면 저에게 반송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협박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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