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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카드를 사용(억울합니다.)
- 2025-07-03 10:32:26
16
조회수
215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중곡동 - 사고일시 : 6월 4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 6월 4일, 신입직원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아이스크림 가게와 편의점을 들른 후 귀가했습니다. 이후 7월 1일 경찰로부터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 CCTV를 확인하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삼성페이로 결제(1,000원) 후 키오스크에 있던 카드를 집어 동료에게 건넨 장면이 보였고, 이어 편의점에서 해당 카드로 음료(5,000원)를 결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했으나, 당시 본인의 분실 카드(토스 오렌지밀크 카드)와 동일한 모델이라 제것으로 착각해 본인 카드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3년간 사용하다 2월에 잊어버린 피해자와 동일한 카드입니다.)다음날 지갑에서 그 카드를 발견했을 때도 본인 카드로 착각, 이미 재발급된 카드가 있어 버렸습니다. 경찰에는 토스카드 발급·사용 내역 및 본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며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장문의 문자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며 피해금의 10배(약 6만 원) 보상을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고, 피해자는 “카드에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며 불신을 표했습니다. 이후 재차 문자로 사과와 설명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알려주면 가능한 선에서 보상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의 10~20배 보상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5천원(음료3개 가량) - 증거유무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동일한카드 발급,사용내역 - 진행사항 : 증거제출후 피해자와 합의해야하는 상황인데, 원할한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얼마장도의 합의금제시가 필요할지와, 너무 높은 금액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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