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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 성립요건 여부
- 2025-07-03 17:25:25
20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공유를 할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거래 방식은 가족 그룹에 등록된 것을 확인 후 (판매자 및 구매자 둘 다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 후에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구매자는 등록이 되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 후 입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저를 해당 플랫폼에서 차단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가족 공유의 관리자(즉 판매자)가 해당 구매자를 가족 그룹에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임을 인지 후 해당 구매자를 가족 그룹에서 삭제하였을 때, 해당 구매자가 판매자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형사적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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