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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사가 결정을내렸는데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2025-07-08 11:26:17
63
조회수
321
| 글쓴이 | naver_**** | ||
|---|---|---|---|
ㅇ-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운동체육관(도장) - 사고일시 : 25년5월28일 - 사건의 경위 : 형제가 수련시간보다 늦게오는게 빈번해져서 탈의실에서 경각심을 주기위해 형은2대,동생은 뺨을 밀치듯이 때림 - 손해의 내용 : 피해학부모가 고소함,검찰로 넘어가서 판사가 판결함,아래내용과 같음 - 증거유무 : 탈의실에 cctv가 없고 수련장에 cctv경찰이 확보함 - 진행사항 : 임시조치결정 사 건 : 2025동저235
행위자 : ㅇㅇ규
주 문
행위자를 2개월간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
2025. 7. 7.
판사 홍영진
1.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 행사의 제한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습니다.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직접 행위자를 상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진기통신이용 접근포함)의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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