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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및 공갈미수
- 2025-07-10 14:21:28
24
조회수
47
| 글쓴이 | vldj11****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청남도 세종시 - 사고일시 : 2025.05.11 - 사건의 경위 : 2025년 05월 11일 충청남도 세종시 부근에서 제 동생이 밤 늦게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체포.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현재 7월 17일 첫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며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요 죄명은 1.스토킹 2.공갈미수, 최근 3.주거침입 4.(일반)절도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네 가지 사건 모두 피해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와는 SNS로 처음 알게 되었고 만나는 도중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고 그 후 동생이 분함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 주거침입을 해서 피해자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자주 가는 장소 부근에서 배회 하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던 중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여 구속수사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이라도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11월 경에도 스토킹으로만 신고를 받아 (피해자 다름) 올해 4월 경 경찰 조사를 받은 건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건은 현재 같은 검찰청에서 다른 검사님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병합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벌금형 같은 전과도 아예 없는 초범인데요.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병합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형량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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