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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업체의 형사고소협박
- 2025-07-16 13:58:57
17
조회수
73
| 글쓴이 | juhyun**** | ||
|---|---|---|---|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대여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연습실을 3시간 예약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여보니 음질이 좋지 못해 업체에게 음질을 녹음하여 보내면서 불편사항을 말했습니다. 처음 답변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공간 변경하거나 창고에서 다른 장비를 가져다 사용을 이야기 하였는데 공간 변경은 기존 예약한 곳과 크기도 맞지 않았고 다른 장비는 창고에서 찾아 꺼내서 써야하는데 이용객이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 해야하는건 아닌듯 하여 말씀드렸더니 규정에 따라 환불이 되어도 시간당 1000원이라 이야기 하여 규정대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음질이 안좋다는 판단은 고객의 판단이 아니냐며 잘못이 없다고 말을 바꾸길래 우선 연습시간도 거의 끝나가기도 하여 더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 리뷰시스템을 이용하여 겪은일을 작성하였는데 다음날 저녁 업체쪽에서 제 개인 번호를 가지고 개인 sns로 연락이 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작성으로 형사 및 민사를 모두 걸겠다며 수차례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간이용이 끝난 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사용에 대한 목적이 아닌 협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것은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수차례 고소를 한다며 협박한다는것도 어떤부분에서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습당시 나누었던 문자내역과 작성한 이용후기 및 카톡내용 그리고 실제로 녹음해둔 그 당시 음질 녹음 영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측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계속 씨씨티비 녹화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씨씨티비 상황에서 스피커 이상으로 몇번이고 다시 틀어보는 장면이 있을것이며 결국 이용하지 못해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이용한 부분도 모두 나와있을겁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이고 제가 받은 이 피해를 모두 돌려받고싶은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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