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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법 합의
- 2025-07-17 09:22:34
34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제가 호기심에 라인메신저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사진ㄱㄱ라고 말해서 상반신 사진을 보냈습니다. * 잘못된 행동인거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고소한다고 화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개인 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합의금 11만원 롯데상품권으로 보낸 후 이제 55만원 남았다며 더 요구를 했고, 제가 11만원을 더 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두번째 보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전처럼 말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44만원 남았다며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화는 상대 : 아침까지 돈 만들어오세요 저 : 못 구했습니다. 상대 : 5시까지 만들어오세요 안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이후는 답장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자 계속해서 빌려서 가져오라고 말하는데 이거 주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면 안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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