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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
- 2025-07-17 15:01:33
24
조회수
6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최근 클럽에서 과음을 한 상태에서 모르는 분(남자)께 폭행 건으로 신고를 당해 합의금을 150만 원을 지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억도 없고, 알아보니 구타나 실제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신체적 접촉(같이 놀자고 손목 잡거나 어깨동무를 한 행위)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분이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하시면서 폭행과 강제추행 2건을 접수했다고 하시면서 제가 처음 제안했던 합의금보다 금액을 올려서 요구하시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는데, 차후 담당 형사님께 알아보니 폭행 1건만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만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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