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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 제품 판매해서 횡령고소 문의드려요...
- 2025-07-23 11:51:59
57
조회수
477
| 글쓴이 | vldk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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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료는 작년 12월부터 미납했구요..작년 초에 노트북 렌탈을 해서...2월에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작년에는 미납을 오래는 안했었고...조금씩 납부하고...11월까지 일부 납부하다가.. 작년 12월부터 미납을했습니다.. 올해 금전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몸도 안좋아져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런데 렌탈제품 횡령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떠라구요.. 렌탈사에 사실대로 말하고...사과하고...미납요금이랑 제품값을 분납해서 낼테니 고소취하해달라고 사정해야할지....경찰조사를 잘 받아야할지...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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