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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패드립 고소
- 2025-07-24 04:06:12
14
조회수
188
| 글쓴이 | naver_**** | ||
|---|---|---|---|
롤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죄 고소가 들어와 질문합니다. 일단 롤하다가 상대의 지속되는 시비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가 어디사는 본인 이름을 말하면서 다시 해보라고 유도하였고(본인의 자세한 주소, 전화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음), 저는 초성으로 "ㅇㅅ 애미 매춘부, 애미 뒤졌네" 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1. 상대의 지속되는 시비에는 의미가 없나요? 2. 초성으로 발언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 저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스탠스로 대응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리고 같이 게임했던 팀원들은 상대방 (고소인)과 친분 없이 처음 만난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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