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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빌려준 가족이 금전 무단 인출 시 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문의
- 2025-07-28 13:14:30
20
조회수
11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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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 어머니 명의 계좌에 총 1,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중 800만 원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은 편지를 통해 해당 자금이 제3자를 통해 명의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명의자는 자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줬고 자신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자금 흐름과 명의자의 인지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상 지급명령을 진행 중이나 실익이 부족해 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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