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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간 합의 교제 , 동의 후 주거 출입
- 2025-07-28 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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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 글쓴이 | sihu48****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상대방의 거주 아파트 및 수성못역 인근 피시방 화장실 - 사고일시 : 7월 2,3일 - 사건의 경위 및 손해의 내용: 제가 시험끝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심심한 나머지, 08년생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 두 차례 만나게 되었는데, 첫날은 30분여 정도 상대방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단순히 들어가서 이야기만 나누고 나와서 가는 길에 상대방(08년생 누나)가 '원래 너랑 하려고 콘돔을 사놨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다음에 만나면 교제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은 수성못역 인근 피시방에서 만나서 피시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정확하진 않지만 교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후 화장실에 가서 짧게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나자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ㅅ서로의 시간과 만날 여건이 되지 않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로 부터 1-2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상대방(누나)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보호자 분께서 정확히 일치하는 텍스트는 아니지만 '내가 너 고소했어. 얼마 후 경찰서,or 법정에서 보자' 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답장으로 '서로 합의하에 된 교제였고 상대반(누나)가 먼저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오해가 있으신거 같다'는 식의 답장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 잠잠하니 싶더니 7월 28일자로 수성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를 받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저는 카톡방과 인스타 디엠 방은 나간 상태라 증거가 없고 전화번호로 메시지한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조사 일이를 정하지 않았고 내일인 7월 29일에 경찰분과의 전화통화로 관련 조사 등의 일시가 조정될 거 같습니다 위 부분을 보셨을 때 저에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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