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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합의금 공탁
- 2025-07-29 14:48:57
59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제 차량에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가 잡힌 범인이 미성년자인데요. 부모가 합의 전화가 와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금액은 53만원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70만원을 주장하십니다 저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재판 후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예정입니다 부모는 70에 합의를 안하면 공탁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배상명령,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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