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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 후 징역
- 2025-08-04 00:53:25
18
조회수
289
| 글쓴이 | naver_**** | ||
|---|---|---|---|
50만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 나와서,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진행됐습니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온 판결문 결론 부분을 보면 1년 6개월 형을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사기금액들 돌려받지 못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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