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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관련 불화
- 2025-08-10 13:51:37
16
조회수
21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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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뒤 제품의 정보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거래한뒤 깔끔하게 헤어지나 했는데 유리기스가 있다고 다시 불러낸 뒤 30만원 네고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상황에서는 자신이 알아서 하갰다는 걸 조건으로요 그런데 1일 후 갑자기 연락와서 시계줄이 잘 안잠긴다 이러는겁니다 직거래때 충분히 확인할 시간(1시간이상)도 줬고 눈앞에서 버클도 잠그는걸 봤는데 고소한다고 법에서 보자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체내역 다 남아있고 직거래하기로 한 증거랑 시간대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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