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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 2025-10-14 13:05:47
12
조회수
276
| 글쓴이 | naver_**** | ||
|---|---|---|---|
주간보호센터입니다.ㅡ어르신유치원 앞에 나무가 심어져있는 화단에 퇴사한직원이 고양이집을 놔두고 길고양이를 관리했습니다. 새로 인수를 받은 상황이었고 나무관리가 안되서 정전작업을 하면서 관리가 안된 고양이집주변에 냄새가 너무 많이나고 바닥에 벌레도 너무많고 마침주위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해서 나무 정리하는김에 고양이집을 버렸습니다. 절도죄.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이 접수를 했다네요? 내땅에 자기마음데로 전주인이랑 합의를 본거지 새로 인수한 저랑은 허락도 없이 길고양이를 관리해놓고 이게 말이되나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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