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인터넷 모바일게임 채팅 모욕죄 및 통매음 관련 질문
- 2025-10-19 20:27:54
53
조회수
514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모바일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서 제 닉네임은 별따1먹자이고, 캐릭터가 ’트위스티트 페이트‘ 일명 트페라고 불리는 캐릭터였습니다. 같은 팀원이 트페엄마, 트페엄마별타1먹자, 트페엄마죽어 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고 단지 신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