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의한 수술비 편취 사건
- 2025-10-20 14:22:30
35
조회수
674
| 글쓴이 | naver_**** | ||
|---|---|---|---|
피해자 이름: 임지영 (1995.08.12생) 연락처: 01074773445 피고소인 이름: ㅅㅇㅅ 직책: ㅁㅂ성형외과 이사 및 ㅁㅂ주식회사 대표 혐의명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ㅁㅂ성형외과의 이사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성형 수술비 전액 페이백 이벤트’를 제안하며 수술을 유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2일, 피해자는 상담 당일 병원 카운터가 아닌 개인 공간(병원 내 별도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 500만원(5개월 할부) 및 계좌이체 300만원, 총 8,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는 병원 명의가 아닌 ‘모브주식회사’ 명의의 개인 단말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병원 소속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입니다. (병원과 별도 공간에서 인쇄업체 명의(모브주식회사)로 카드 결제 → 의료행위인데 비의료업종 단말기로 결제한 건 위법 소지 있음) 이후 피고소인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매월 88만원, 12~1월 사이 보형물비 전액을 지급하는 페이백 조건을 약속하였으나 9월 10일 기준 페이백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미 카드 할부대금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페이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기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수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취소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미루며 이체한 300만원만 겨우 환불해주었고, 카드 500만원은 카드취소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결제는 병원 단말기가 아닌 피고소인 개인 단말기였으며 병원은 “개인이 무단으로 결제 및 횡령한 사건”이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소인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결제된 금액 중 카드 5.000,000원의 카드취소(전액 환불)및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페이백이 제대로 되지않아 수술전 카드대금으로 인한 개인적인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요청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