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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대부중개업
- 2025-10-29 16:45:13
65
조회수
637
| 글쓴이 | d33711****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남양주 - 사고일시 :2023.10.10 - 사건의 경위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2023년7월에서8월 한달간 무등록 대부중개업으로 365명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약 3억6천만을 고객에게 대출이 승인되면 받았습니다. 그중한명이 서울중부서에 고발하여 사건이 되었고 검찰에서 사기죄형성에대해 3번이나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사기성은 인정되지 않아 위 와같이 기소 되었습니다.합의는 지금 하고 있는단계이며 합의가 안되는 사람들은 공탁을 걸겁니다. 혹 합의와공탁을 다했는데도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정도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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