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계정거래 회수 관련
- 2025-11-04 18:24:54
33
조회수
71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6월에 계정을 15만원에 팔았는데 2주 전 쯤 게임을 안 하시더라구요 제가 개인정도 도용때매 소액결제를 당한 적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와중에 게임 아이템 강화해서 파괴되었구요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캐시 35만원 자기가 썻고 계정가치 50만원 해서 합 100을 달라네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캐시충전 내역은 만원 뿐이였습니다 계정가치도 판매할때 당시 스펙이랑 똑같았구요 저는 그 때 가치를 15만원을 매긴 거였는데 현재 장비 가치가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때 당시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회수해서 재판매를 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지도 않는 상태인데 100만원 그대로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원금만 돌려줄 수는 없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