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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 2025-11-08 1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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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1
| 글쓴이 | naver_**** | ||
|---|---|---|---|
2025. 11. 05 오전 8시 10분쯤 아이들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공개수업 보러가기 위해 준비할려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위층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랫집에서 벽을 세게 치며 아저씨의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랬고 아랫집 아저씨 정신병자인줄 알았다. 아무리 층간소음이 있다 해도, 자기 화난다고 소리지르고 벽치고 하는건 층간소음이라고 생각안하나? 아진짜 정신병원에좀 가보세요 ㄸㄹㅅㄲ 아랫집만볼수있게 카톡프로필에 글을 올렸는데 처벌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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