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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절도
- 2025-11-26 16:05:00
21
조회수
243
| 글쓴이 | jaehee**** | ||
|---|---|---|---|
A는 명의대여자 B,C(A의 아빠)는 동업자이며 실 운영자입니다. 동업관계종료 이후 B가 A와C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영업장에 들어와 기물,식자재를 여러날에 거쳐 절도한 부분 시시티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형사고소 예정이며 이럴경우 고소인은 A가 되어야할까요 A와C가 되는게 더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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