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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 2025-11-28 17:25:08
17
조회수
203
| 글쓴이 | ktjdgj**** | ||
|---|---|---|---|
- 사고일시 : 20251126 - 사건의 경위 : 술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중 바에 혼자가서 술을 양주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2병을 먹었는데 첫번째 병은 시킨게 기억이나고 술이 취했는지 2번째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술이 취한채로 제가 술값 계산을 안한다고 해서 신고를 당했고 경찰관이 와서 유치장으로 잡혀갔습니다. 옷에 카드가 있었는데 왜 계산을 안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몇시간뒤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술값을 안낸거랑 경찰관에게 메뉴판을 던질려고 했다고 하는겁니다. 기억에는 안나지만 제몸에도 상처도 없고 경찰관이 다쳤다는 애기도 없는걸 보니 몸싸움은 없이 그냥 잡혀온거 같은데 우선 증거랑 녹화를 할수있는데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나중에 조사하자고 해서 또 몇시간뒤에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녹화를 할꺼냐고 물어봤고 저는 우선 조사진행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죄목이 사기 및 하나 더있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 술값이 66만원 나왔고 계산을 안해서 신고당했고 경찰관이 와서 체포했고 그러면서 메뉴판을 잡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던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던졌거나 하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러 술값을 안낸거냐도 카드가 있어거 결재하면 되는데 왜 안한건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은 마쳤습니다. 나오면서 형사 분께서 가게가서 결재하시고 행패 부리면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계좌번호 물어봐서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다고 하고 형사분과 다시 통화후 바로 술값은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사건조회해보니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로 되있습니다 경찰수사중이라고 뜨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질지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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