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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합의 후 구공판 기소, 어떻게 대처할까요?
- 2025-12-08 17:39:11
50
조회수
305
| 글쓴이 | naver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12.28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제가 전 여자친구를 길에서 이야기 중 양팔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멍이들었다며 (사진증거있음) 고소하였습니다. 저의생각은 그런 사실은 기억이나지않고 잘 모르겠고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죽겠다고 하며 진정이 되지않아 여자친구 어머님에게 전화드려 같이 어머님 차에 탔으나,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리려고하며 죽겠다고 하여 제가 생긴 멍이라 생각되어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폭행으로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형이 나와서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상대방 측과 합의서와처벌불원서 작성 완료 했고, 법원에 제출 했으나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하는데 ,, 폭행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판사님이 상해로 보아서 그런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공소장엔 적용된 죄목이 폭행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공소장 받고 이후에 죄목이 추가되기도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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