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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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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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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국내쇼핑몰에서 물건 몇번 구매하면서 소액으로 받다가 해외 거래도 하면 일급이 조금 늘어난다 하여 그렇게 해외 구매로 넘어갔습니다 거래소로 라부부 구매하는 건이라고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기에 전혀 의심없이 진행하였고 11 26일 4950만원 한번 11월 28일 5010만원 한번 이렇게 거래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생각으로 그런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코인 구매후 2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중간에 저도모르게 뺴서 제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았고 그대로 11월 28일 지급정지 되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통보되었고 채권소멸절차도 개시되었습니다. 해당은행에 전화하여 관련 경찰서와 접수번호도 받아낸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에 졸업예정인데 벌써부터 취업제한 생길까봐 앞날이 캄캄합니다 현재 해당은행측에서 관할경찰서, 접수번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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