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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 2026-01-14 18:38:38
21
조회수
45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된건데, 심심풀이로 수다라는 어플을 최근에 깔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이랑 일상이나 건전하게 대화를 이어가고있었어요 저는 여자이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채팅을 걸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파트너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거 원치않아서 무시하자, 답장이 없으니까 그 상대방이 대뜸.. 씨발아 하면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기에 대응차원으로 치근덕대지말라고 남자인척 남자성기를 보냈어요 나 게이라고 가능? 만 했고 성적인 목적은 없었어요..ㅜ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하겠다며 공기계로 사진을 찍어놨다면서(수다라는 어플은 직접적인 캡처가 막혀있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놀래기도 하고 무서워서 바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했었던 채팅을 전부 삭제시키고 바로 탈퇴해버렸기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신고를 했을경우 경찰관님께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겠지만 그 상대방이 먼저 파트너 제안을 했고 제가 무시하자, 씨발아 하면서 욕설을 하셨기에 성적인 목적없이 대응차원으로 남자인척 남자성기 보낸게 전부다. 말하면 경찰관님이 상대가 욕한거 증거대라. 하면 제가 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입증을 할수있는게 없다보니 제가 불리할거같아서요… 아니면 경찰관님이 수다 어플에 수사협조요청 보내서 서버로그, 대화원본 다 보시나요?? 대화원본을 본다하더라도 수다어플이 3개월 정도 유지를 시키는게 아니라 새벽에 기록들을 조금씩 파기시켜서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난감해요 통매음 성립요건도 해당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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